H1-b홀더,, 제 2의 다른 회사가 H1-b 회사로 직접 페이하고 ,,H1-b홀더에게 주면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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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다로운 질문이 71.***.70.154 2297

    H1-B 비자 홀더입니다.

    제 친척이 미국에 A 회사를 차리면서 제가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제가 다른 B 회사와도 일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B 회사에서 새로 페티션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림으로, 그 기간 전까지 B 회사에서 제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저의 비자 홀더)로 직접 체크를 이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요.

    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몸담고 있는 A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에게 지급을 하느냐 입니다. 그냥 w-2형태로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이로 인해 A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은 무엇인가요? 그냥 고용인 소셜이랑 메디케어 만 홀드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uke 71.***.233.245

      고용주 변경 신청을 접수하기전 까지는, 완전히 기존 스폰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새 회사의 입장은 스태핑회사에서 사람을 빌린 경우처럼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겠지요.

      H1B 는 W-2 형태여야 하고, A회사에서 급여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내던 세금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는 세금도 내어야 하니, 그 비용까지 새 회사가 줘야 하겠지요.

    • 또 까다로운 질문이 71.***.70.154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저의 급여를 지불하게 될 때,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어떠한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B 회사가 A 회사의 고용인의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건가요?
      제가 A 회사에 자세히 말을 전달 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니다.

      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간단히 97.***.45.138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간단히,
      원글님은 “무조건” A회사 이름이 찍힌 급여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체류 되십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는 원글님 payroll Tax 보고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A회사에서 원글님한테 주는 돈 만큼을 B회사에서 A회사로 Under Table로 주라고 하세요.(물론 A,B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법!! 입니다. 이런식의 일은 A,B회사에서 불법을 감수하면서 원글님께 해줘야 하는일임을 명기하세요

    • 또 까다로운 질문이 71.***.70.154

      현재 한국 회사 자금이 제대로 오지 않아 제 스폰서 회사(A)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1년 동안 H1-b 비자를 등록 할 당시 작성되었던 급여를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회사가 밀린 급여를 한 꺼번에 주어서, 제 비자 등록 시 약정 급여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만약 제 신분이 불법 체류가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가 있을까요??

      불체라는 말에…갑자기 이것 저것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

    • 또 까다로운 질문이 71.***.70.154

      참,, 또 한가지. 제가 내년에 대학원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있습니다.
      대학원을 가려면 학생비자 F-1이 필요한데,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비자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취업비자만을 가지곤 대학원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관광비자는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비자라고 봐야겠지요.

      그럼 전 총 3개의 복수 비자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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