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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홀더입니다.
제 친척이 미국에 A 회사를 차리면서 제가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제가 다른 B 회사와도 일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B 회사에서 새로 페티션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림으로, 그 기간 전까지 B 회사에서 제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저의 비자 홀더)로 직접 체크를 이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요.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몸담고 있는 A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에게 지급을 하느냐 입니다. 그냥 w-2형태로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이로 인해 A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은 무엇인가요? 그냥 고용인 소셜이랑 메디케어 만 홀드하면 되는 건가요??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