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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H1-B/영주권 신청 비용을 고용주가 아닌 본인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느 비용을 고용주가
내지 않으면 안되나요 ?LC와 I-140 신청료는 신청 주체인 고용주가 내야하며,
수표도 고용주나 고용주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것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료를 본인의 수표로 제출하면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이를 위한 변호사 비용도 법적으로 고용주가 내야 하나요 ?
물론 위임계약을 고용주와 변호사가 하는 것이므로
고용주가 내는 것이 원칙에 맞겠지만, 만약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안다면 문제가 되나요 ?LC를 위한 광고 비용 자체는 ?
이를 도와주는 변호사 비용은 ?I-485은 신청 주체가 본인이므로 신청료는 법적으로 본인이
내도 되는 것인가요 ? (물론 회사에서 내줘도 되겠지만)
I-485의 변호사 비용도 ? (LC/I-140의 변호사 비용과 분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H-1B 고용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궁금합니다.
뭐 현실적으로야 본인이 냈고도 회사가 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이민국에서 일일이 찾아 다니며 조사하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만일을 경우, 본인이 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알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실적인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법이나 이민국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