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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h1-b 취업비자로 지금 계속 일하구 있구요 이번에 10월에 만기라
변호사님하고 연장신청 준비중이에요.제가 그래픽 디자인을하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월급도 너무 적고 보고는 풀타임으로 하고있지만
일은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하는거라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해왔어요…물론 불법이기에 캐쉬잡을 하거나 미국에선 프리일 안하고
한국에서 찔끔찔끔 페이팔로 돈받기도 하고..정말 용돈벌이정도로만….
이번에 한국에서 조금 큰 기업에서 일을하게ㅤㄷㅚㅆ는데
한 3000불 정도의 돈을 받게ㅤㄷㅚㅆ거든요..그쪽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해주신다고했는데
연장신청중에 있는데 제 계좌로 그래도 몇천불에 돈이 입금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서요…그냥 언니이름으로 (언니는 영주권) 받으려고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계약서라던가 그런 작업이 끝나서 이번에는
제 계좌로 보내고 다음에 다시 일을 하게된다면 언니 이름으로 해주신다는데…돈을 받게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이 생길수도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괜히 문제 생길 일이면 안하니만 못하니…..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한국에 차라리 제 비자 상태를 이야기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