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승인 후 유효한 F-1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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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 74.***.156.155 2184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직장에 다니고 있구, 이번에 H1-B승인이 나서
    NOTICE받은 상태입니다.

    근데..사정상..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시 갈 상황인데요..
    다행히 2012년까지 F-1비자 자체는 유효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H-1B가 10월 1일 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9월학기 등록을 하려면 8월에 늦어도 새로운
    학교에 I-20를 신청해야 한느것으로 알구 있는데요..

    그러면 승인 받은 H1-B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 8월초에 나가야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선
    9월 20일까지 절대 1달 넘게 휴가를 줄리 없구..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참고로 layoff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만둘것 같습니다.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목격자 141.***.164.201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중에 석사 마치고 우연히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H-1b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사과정에 어드미션이 생겨서 H-1b를 취소시켰는데, 편지가 중간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늦어졌는지…H-1b가 진행이되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한학기가 지난후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왈, H-1b가 이슈됨으로서 F-1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물론 H-1b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H-1b도 상실됐구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친구는 학교 internal office의 조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우리는 당연히 그친구는 다시는 F-1을 받지 못할 거라고 믿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3주만에 F-1을 다시 받아서 오더군요. 학교에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학교 수업빼먹은거 과제로 대신하고 눈감아 줬구요.

      I-20를 신청해서 F-1을 연장하고자 하신다면, 서둘러야 겠네요. 잘못하면 그친구짝 날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