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4월에 신청하면 한국에 3달동안 나가있어야 한다????

  • #500940
    답변해주세요` 24.***.37.205 2279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취직을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지금 동생이 2월부터 opt를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취업비자를 받으려하는데

    4월에 쿼터가 오픈하니까 그때 맞춰서 비자 신청을 했으면 했거든요

    물론 작년엔 쿼터가 거의 11월까지 오픈되어있었지만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는건데 괜히 늦게 신청했다가 만약에라도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되서요.,

    동생한테 회사에 말해보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한말이 “4월에 신청하면 2개월안에 비자가 나올것이다

    그러나 지금신청하면 비자가 나온후 3개월정도 혹은 9월달까지 한국에 있어야 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일을 못할 상황이 되기 ㅤㄸㅒㅤ문에,

    그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조금 여유를 두고 신청 하길 기다리고 있다”

    라는거에요…

    저 역시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4월에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저게 무슨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_=;;;;

    저희 가족이 처음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부모님이 e2로 신분을 바꾸시면서

    21살 ㅤㄷㅚㅆ을때 F-1으로 신분바꾸고 졸업후에 h1-2를 받으려고 하는케이스인데

    이럴경우에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꾼거라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주기가 부담스러워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저런 조항이 새로 생긴건지??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 초보56419 192.***.92.11

      회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데 한표 겁니다.

      전 2009년 1월에 OPT 받고 2009년 4월에 신청했는데 아무 이상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요.

      비자 받기 전까지는 OPT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할 있는데 회사가 좀 이상하네요.

    • OPT 173.***.161.220

      As long as you have a valid status (which is your OPT as in F1) until Oct 1, you don’t have to leave the country.

    • 업뎃 96.***.94.17

      그회사 비자정보 업데이트가 안되었네요.
      일부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아직 업데이트 안한 정보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OPT기간중 H-1을 신청하면, 그해 10월1일 H-1시작일까지 노동자격과 비자가 동시에 연장됩니다.
      일할수 있고, 한국에 나갈필요 없습니다….언제적 얘기야..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