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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H1 비자로 미국내 한국 대기업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H4 비자이며,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준비중입니다.오프라인이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어떠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싸이트인데, 4월 중순경 오픈을 목적으로 웹 싸이트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싸이트 구축 및 사업 준비 비용으로 2500불 가량 소비 되었으며, 아직까지 사업체 등록을 포함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H1 비자인 제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비자 스폰서 여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취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듯 해서 현재 와이프가 준비중인 웹 싸이트를 이용해 와이프가 E2 비자를 받고 배우자인 저는 워킹 퍼밋을 받아 비교적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계획 입니다.
문제는 E2 비자로의 변경인데, 투자금을 어느정도 준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할려는 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비자 신청 비용들을 포함하면 10000 불 이내에서 사업을 설립 할수 있지만, E2 비자 같은 경우 이정도 금액으로는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걱정 입니다.물론 광고비 부터 시작해 향후 웹 써버 관리를 위한 인력을 고용시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될수 밖에는 없지만 당장 시작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부부가 같고 있는 통장의 일정 금액을 향후 투자 금액 형식으로 산정해 비자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정의가 혼란 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상의 (세탁소나 델리등) 가게들을 인수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단순히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증명을 어떤식으로 할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