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12/10일날우편발송했는데 우편물이22일도착되었되요 말이되나요?

  • #486223
    h1 76.***.136.154 2212

    h1 비자가 21일날 마감되었다고 신문에서 보고
    저는 여유있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황당하게 사무장이 쉽핑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22일날 도착했다고 하네요ㅠㅠ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저희 이번에 접수못하는거맞죠?

    변호사비용도 진짜많이 받아갔거든요
    추가서류요청있을꺼라고 이것저것요

    우편비용도 따로받아가던데
    이게 뭔일인지
    황당하네요
    꼭좀 답변해주세요 무슨말이든지…

    • 하얀저녁 71.***.227.79

      안되는거 맞습니다.
      쉬핑문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딴짓하다가 늦게 보낸겁니다.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민국 po BOX가는데 10에 보내서 22일에 들어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느린걸로 보내도 5 BUSINESS DAY면 들어갑니다.

      우체국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않은 이상 모든 우편에 우편물 과정 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넘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편비용도 따로 받아갔다면 당연히 트래킹이 있을텐데 트래킹 넘버 달라고 하세요.

      그걸로 검색해보시고 진짜 우편회사 책임이면 우편회사 상대로 손배소송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99.9999% 변호사 사무실에서 늦게 발송한 걸테니 수수료 낸거랑 서류 다 돌려달라고 하시고, 물론 변호사 사무실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은 하겠지만, 얼마나 받아낼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우편물 도착 날짜가 아닌 RECEIPT 날짜가 22일이라면 말이 되긴 합니다. 이민국에서 도착은 옛날에 했는데 지들이 늦게 서류 입력을 한 경우죠. 이럴경우 우편물 트래킹 넘버와 영수증을 근거로 언제까지 도착했다는것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 h1 76.***.136.154

      만약 10일날 보낸게 확실한데 접수가 22일날 되었다면 트레킹넘버와 영수증을 근거로 주장할경우 접수해줄가능이 크나요?

    • 하얀저녁 74.***.136.237

      청원자가 우편을 발송한 날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받은 날짜만이 중요할 뿐이죠.
      하지만, 실제 이민국에서 받은 날짜와 접수날짜가 틀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트래킹 넘버등의 증거가 있을시에 그것을 증거로 appeal 해볼수는 있을겁니다.

      즉, 트래킹을 사용하여 조회한 결과 도착일이 20일 이전인데, 단지 이민국의 서류처리가 늦어져 접수날짜라 22일로 되었다면 소송을 해볼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접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식으로 접수를 시켜서 과연 이민국에서 h1 petition을 승인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