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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 으로 주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회사에 EB3 로 2007년에 영주권도 신청한 상태이고요. 140, 485 같이 접수했고 140은 승인났습니다.
H1이 곧 1월초에 끝나는데 연장 안하고 대신 EAD 신청해서 카드 3달전에 받았습니다.이럴경우 H1 이 expire 된후에 이민국이나 아님 어떤 기관에라도 EAD 로 같은회사에서 계속 일할거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주 25시간일하는것도 풀타임으로 바꾸지 않고 급여도 그대로 계속 이어져도 괜찮은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