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포기하고 EAD로 일할때..

  • #486371
    EAD 208.***.25.82 2204

    현재 H1 으로 주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회사에 EB3 로 2007년에 영주권도 신청한 상태이고요. 140, 485 같이 접수했고 140은 승인났습니다.
    H1이 곧 1월초에 끝나는데 연장 안하고 대신 EAD 신청해서 카드 3달전에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H1 이 expire 된후에 이민국이나 아님 어떤 기관에라도 EAD 로 같은회사에서 계속 일할거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주 25시간일하는것도 풀타임으로 바꾸지 않고 급여도 그대로 계속 이어져도 괜찮은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 I-9 Form 129.***.208.187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새로 작성해서 회사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Record를 관리가 철저해서 EAD 만기가 다가오면 갱신하라고 메일이 오고 또 새로 받은 EAD로 I-9 Form을 만기전까지 다시 안 내면 다시 제출할 때까지 자동으로 무급휴직 처리될거라고 메일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