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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h1승인 받고 10월에 일시작하고 11월 중순쯤 회사를 옮겼습니다.
트랜스퍼할때 페이책 3번 받은 기록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변호사와 상의 해보니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일찌감치 더 좋은 오퍼가 오는데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옮긴 회사에서는 잘 일해왔고요…최근에 3주 무급휴가 쓴거 이외에는 제대로 페이첵을 받아오고있습니다.
오늘추가 서류 요청에 보니깐 전에 일한 회사에서 3개월동안 받은 페이첵과 지금까지 옮긴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페이첵 기록 그리고 w2, i94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보통 적법하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들었는데…이전회사에서 3개월 페이책을 가지고있지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