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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회사-한국변호사 끼리는 수수료는 직원한테 받아도 편은 회사편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H1 트랜스퍼 알아보거나 하면 되려 회사한테 얘 너네회사 그만둘려고 한다고 꼰질러서 엿먹이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그래서 H1을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할때마다 변호사도 바꿔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지요.
암튼 근데 저는 쉽지 않은 케이스이고, 전에 했던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를 젤 잘 다루는 사람이라서.. 또 자기말론 그런 기밀은 지켜주는 work ethics이 있다고 하니.. 믿어보고 또 추진할까 하는데요.
제가 바보짓하는 걸까요?
참고로 전부 미국회사에 미국인변호사입니다.
(정치인커리어도 있어서 체면을 중시하는 변호사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