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트랜스퍼를 새 고용주가 시작하면 현재 고용주가 알게 되나요?

  • #481695
    VAV 72.***.212.251 2220

    아주 고약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 회사는 2주 노티스를 주면 그냥 바로 fire 해버리고는, 남은 휴가 라든가 패이책을 때먹기 일쑤인 악덕 고용주더군요..

    그래서 남은 휴가를 쓰고 2주 노티스를 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새 회사 소속 변호사가 아직 일 시작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비자 트랜스퍼를 시작하자고 하네요.

    비자 트랜스퍼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 바로 알게 되나요?
    물론 언젠가 알겠지만 적어도 1-2주 후에 알았으면 딱 좋겠는데??

    트랜스퍼에 필요한 서류 목록상으로는 현재 회사에서 사인을 받거나 할거는 없던데.. ?

    • 경험자 65.***.162.212

      알수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트랜스퍼 승인 날때까지 절대 그만 두지 마세요. 만일 디나이 당하면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디나이 당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남아 있을수 있고 신분유지도 문제가 않되지만, 혹시라도 디나이 당하면 아주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 분위기가 않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트랜스퍼 신청했다가 디나이 얼마전 당했습니다. 다행히 전 계속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