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직원에게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조건

  • #497111
    H1 비자 72.***.44.45 4086

    아이스크림 가게를 두개 가지고 있는 오너입니다.
    직원들은 15명정도의 미국애들이고 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제 와이프만 풀타임으로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중 한명인 중국직원이 학교를 마치면서 H1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이름으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회사설립한지 2년 되었습니다.

    • eminlawyer 71.***.28.178

      H-1B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1. 그 직원의 전공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job을 offer해야 H-1B 스폰서를 할 수 있는데, 원글 님의 회사에서 적당한 job이 있는지

      2. 그 job이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job이라고 연방 노동부가 보고 있는지

      3. 회사 설립된 지 오래 되지 않은 것은 H-1B sponsor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payroll에 올라 있는 직원이 사모님 한 분 뿐이라면, 그런 인력 구조 하에서도 그 직원에게 offer하는 job이 가능한지 – 예컨대, offer하는 job이 일정 수의 subordinate employee를 supervise하는 job이라면 곤란하겠지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이메일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gmail.com 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