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중 받은 master degree로 eb2 가능한가요? 제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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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la 76.***.76.43 3181

     지금 f1신분에서 h1으로 변경하려고 petition이 들어 갔습니다…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spon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소개 해준 변호사를 만났는데.. h1부터 들어가자고 하더라구요.. OPT 기간인데고 말이죠..
    그런데 제 전공이 철학이고 일 할 부분은 MANAGEMENT 관련이라 제 학위가 BUSINESS전공과 동일하다는 EVALUATION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9년간의 경력으로 EVALUATIOM을 받아서 H1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동일하다는 평가 받았구요 … 그 EVALUATION 할때 이걸 기반으로 EB2를 들어가자는 변호사가 이제는 영주권을 TECHINCAL WRITER(제 철학 학위를 기반으로)로 들어가자는 군요 그 JOB은 현재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BUSINESS 관련된 Master program을 하라고 하네요…이게 대체 몬소린지…그럼 왜 evaluation을 받고 h1 petition을 냈는지… 그럴꺼면 벌써 그 직종으로 영주권 들어 갔을 텐데요 ba+5년 경력… 질문드릴께요…원래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1) h1 중 받은 part time master degree로 eb2 신청 가능 할까요?
    2) 변호사가 제시한 직종으로 지금 영주권 신청 넣었다 거절 되고 나중에 master 받고 다른 직업군과 직급으로 다시 신청할 대 거절된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신청시..
    3) 아직 h1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 그냥 f1으로 master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무사 준비 중이라)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1) 타전공 + 6년이상의 경력은 학사학위에 해당됩니다. 타전공 + 9년의 경력으로 석사학위가 요구되는 EB2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3) 중요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위해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류재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