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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f1신분에서 h1으로 변경하려고 petition이 들어 갔습니다…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spon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소개 해준 변호사를 만났는데.. h1부터 들어가자고 하더라구요.. OPT 기간인데고 말이죠..
그런데 제 전공이 철학이고 일 할 부분은 MANAGEMENT 관련이라 제 학위가 BUSINESS전공과 동일하다는 EVALUATION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9년간의 경력으로 EVALUATIOM을 받아서 H1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동일하다는 평가 받았구요 … 그 EVALUATION 할때 이걸 기반으로 EB2를 들어가자는 변호사가 이제는 영주권을 TECHINCAL WRITER(제 철학 학위를 기반으로)로 들어가자는 군요 그 JOB은 현재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BUSINESS 관련된 Master program을 하라고 하네요…이게 대체 몬소린지…그럼 왜 evaluation을 받고 h1 petition을 냈는지… 그럴꺼면 벌써 그 직종으로 영주권 들어 갔을 텐데요 ba+5년 경력… 질문드릴께요…원래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1) h1 중 받은 part time master degree로 eb2 신청 가능 할까요?
2) 변호사가 제시한 직종으로 지금 영주권 신청 넣었다 거절 되고 나중에 master 받고 다른 직업군과 직급으로 다시 신청할 대 거절된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신청시..
3) 아직 h1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 그냥 f1으로 master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무사 준비 중이라)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