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이고 영주권 수속중에 있는데 회사서 unpaid vacation을 오래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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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시 67.***.25.219 3158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 2,3단계 신청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프로젝이 없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unpaid vacation을 3,4개월 정도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으나 좀 답이 모호해서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제가 unpaid vacation을 가지는 날짜가 4/25 일부터라고 수퍼바이저랑 얘기가 된 상태인데 h 1비자 상태로서 unpaid vacation을 가지면 미국에 체류할수 없고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확히 언제 나가야 하는지요? 정확히 4/25 일부터 나가야 하는건지요?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물어봤는데 you don’t need to depart exactly on 4/25… you may wish to stay a few weeks to get the Advacnced parole
    before your departure…뭐 이렇게 답장을 보낸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떠나야 한다는 말은 없고 그럼 AP 받을때까지 있어도 된다는건지..근데 회사 변호사 (이민 변호사랑 다른 사람)는 4/25 일부터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것이 제가 만약 프로젝이 시작되기전 (즉 회사서 페이 받고 일할수 있는 시기) 들어오려면 AP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떤지요?
    h1 신분으로는 unpaid vacation동안 있을수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AP로는 들어올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AP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되면 H1 신분이 아니겠지요)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것은 없는지요???

    질문이 많이 길어졌으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 208.***.75.2

      unpaid vacation 동안 합법체류 됩니다.

      Must an H-1B alien be working at all times?
      As long as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exists, an H-1B alien is still in status. An H-1B alien may work in full or part-time employment and remain in status. An H-1B alien may also be on vacation, sick/maternity/paternity leave, on strike, or otherwise inactive without affecting his or her status.

      http://uscis.gov/graphics/howdoi/h1b.htm#must

    • 엠버시 67.***.25.219

      j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회사 변호사는 나가야 한다고 하는지요?
      저야 않나간다면 좋겠는데 나가도 한달 미만으로 나가고 싶은데
      4달은 좀 힘들거 같아서요.. leave of absence 라고 하던데 혹 unpaid vacation 이랑 규정이 틀린지요?

    • 에이 69.***.117.22

      그 변호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대가 하는 기술에 대해 모르는것이 많듯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H1 비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영주권 신청중에 나중에
      너 실제로는 놀았네 이럴순는 있는데…그것도 나중나중
      단계에서나 그럴까.

    • j 208.***.75.2

      회사 변호사는 대부분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도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릅니다.
      자기 분야라도 열심히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않는 꼴통 변호사들은 잘 모르고 맨날 사고만쳐요.
      leave of absence하고 unpaid vacation 같은 것이고요.
      leave of absence가 허용되기 때문에, H1으로 일하던 사람이 lay-off되면, 다음 직장 구할때 까지 leave of absence로 처리해 달라고 기존 회사에 부탁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leave of absence 인데 나가 있으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