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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 2,3단계 신청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프로젝이 없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unpaid vacation을 3,4개월 정도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으나 좀 답이 모호해서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제가 unpaid vacation을 가지는 날짜가 4/25 일부터라고 수퍼바이저랑 얘기가 된 상태인데 h 1비자 상태로서 unpaid vacation을 가지면 미국에 체류할수 없고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확히 언제 나가야 하는지요? 정확히 4/25 일부터 나가야 하는건지요?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물어봤는데 you don’t need to depart exactly on 4/25… you may wish to stay a few weeks to get the Advacnced parole
before your departure…뭐 이렇게 답장을 보낸걸로 기억됩니다.근데 정확히 언제 떠나야 한다는 말은 없고 그럼 AP 받을때까지 있어도 된다는건지..근데 회사 변호사 (이민 변호사랑 다른 사람)는 4/25 일부터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것이 제가 만약 프로젝이 시작되기전 (즉 회사서 페이 받고 일할수 있는 시기) 들어오려면 AP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떤지요?
h1 신분으로는 unpaid vacation동안 있을수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AP로는 들어올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AP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되면 H1 신분이 아니겠지요)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것은 없는지요???질문이 많이 길어졌으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