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신분과 함께 법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 #316422
    아가씨 50.***.153.121 148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서 미디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H1인 상태고 (2년뒤면 모든 H1 6년 과정이 끝남) 
    영주권 3순위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그래픽 디자이너이긴 하나, 그 쪽 분야의 전체적인 workflow를 담당하고
    디자인과 마케팅 동시에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인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른 큰 사업체를 개발중입니다.
    저와 다른 몇명이 함께하여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사장님은 모두가 오너쉽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40%정도 저희 팀에게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식으로 그 사장님과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제가 H1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팀에게 주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받고 있는 셀러리와 
    별개로 구분되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제가 만약 한국으로 가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게되더라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커미션은 꾸준히 받을 수 있으므로  H1신분으로 셀러리로 받는 것보다 다른 경로로 꾸준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법인사업체를 등록하고 그 사업체와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커미션을 저의 법인 회사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2. H1신분으로 법인 사업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영주권 들어가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면 선배님들의 제안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가끔 외국인이란 이름으로 신분이란 벽에 부딪혀
    저의 젊은 시절의 꿈과 도전이 좌절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도움으로 무엇이든 언젠가 제가 이루게 된다면,
    기필코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3.***.1.115

      이민법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학생이든 누구든 회사를 설립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1. 회사끼리는 어떻게 프로핏을 쉐어 하던지 같에 현재 스폰서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 다 괜찮습니다.

      2.원글님께서 지분을 투자하셔서 회사 오너쉽을 받게 되시면 이건 오케이 고요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 (경영 포함) 일을 하는 댓가로 돈을 받으시면 이것 낫 오케이 입니다.

      결국 원글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을 보고 회사를 설립하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건데.. 쉽지 않은 얘기 입니다.

      3. 이민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지식도 있는 분이면 더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