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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서 미디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현재 H1인 상태고 (2년뒤면 모든 H1 6년 과정이 끝남)영주권 3순위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비록 그래픽 디자이너이긴 하나, 그 쪽 분야의 전체적인 workflow를 담당하고디자인과 마케팅 동시에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폰서인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른 큰 사업체를 개발중입니다.저와 다른 몇명이 함께하여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사장님은 모두가 오너쉽을 가지고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40%정도 저희 팀에게 나누어주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떤 식으로 그 사장님과 계약을 해야 할까요?제가 H1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이 팀에게 주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받고 있는 셀러리와별개로 구분되어 받게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제가 만약 한국으로 가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게되더라도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커미션은 꾸준히 받을 수 있으므로 H1신분으로 셀러리로 받는 것보다 다른 경로로 꾸준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1. 이럴 경우, 법인사업체를 등록하고 그 사업체와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커미션을 저의 법인 회사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2. H1신분으로 법인 사업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영주권 들어가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3. 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면 선배님들의 제안 부탁드립니다.미국에 와서 가끔 외국인이란 이름으로 신분이란 벽에 부딪혀저의 젊은 시절의 꿈과 도전이 좌절되지 않게…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그 도움으로 무엇이든 언젠가 제가 이루게 된다면,기필코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