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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연장 기간중에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10월 이전이라도 곧바로 스폰서쉽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 제 H1 을 작성해준 변호사 말로는 10월에 마지막 페이책을 받아야지만 제 승인된 H1 이 유효하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0월 말까지 기다린 후에 페이첵을 받은 후에 H1 을 트랜스퍼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밑에 글을 보니 10월 이전에도 트랜스퍼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