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승인시 한국 방문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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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4.***.5.52 2192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4월에 h1b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h1b가 승인이 나면 한국에 잠깐 같다 오려고 하는데 입국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한국 간지 3년이 넘었고 10월 넘기면 제 직업상 내년 5월까지는 또 한국에 가기 힘들어서요.

    OPT는 9월 말까지라 h1 승인만 나면 무리없이 바로 일할수 있는데 이럴 경우 10월 이전에 한국 방문했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6월이나 7월쯤에 2주만 갔다오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방문이 가능하다면 재입국 제 신분은 여전히 f1이겠죠?
    아니면 h1으로 바뀌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