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스탬핑 거절되면 I-797 도 무효가 됩니까?

  • #431070
    I 4.***.3.189 2700

    H1 stamping을 거절당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B1 비자까지 의심받아 박탈당하게 되나요? 이 경우 미국에 B1으로 입국하면 당시 지참한 기존I797 승인이 계속 유효한지요?그리고 B1/B2도 쓸 수 없게 되나요(만일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 미국내에서 다시 H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합니까? 신분변경 절차는 언제/어떻게하며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상식적으로 12.***.118.167

      제가 알고 있는것은 스탬핑거절시 모든 미국비자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님의 경우 만일 스탬핑만 거부시 B1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I797 승인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신분은 B1이며 새로운I-94의 기간만 합법신분입니다. 기존의 승인된 따라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I797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방문에서 취업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신분변경절차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비용은 잘은 모르지만 약 2500-4000정도인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경우 새로운 쿼터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가지 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H1과 B1을 모두 가지고 있을때 미국에 들어올때 선택해서 신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입국시 B1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면 방문의 신분이며 자신을 고용한 미국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일단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H1비자를 보여주면서 들어오면 됩니다.

    • I 4.***.3.189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3번째 줄 기존 I797 승인이 계속 유효 ?
      2.6번째 줄 -기존 I-797 사용 불가는 I-94 기간이 만료 후 사용불가 의미인지요
      3.신분변경 절차는 H1을 처음신청하듯 새로 신청하는건지요 ,거부 위험 가능성
      등과 기타 문제점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