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살아있는 상태에서 485 신청시 EAD는???

  • #482075
    질문 71.***.102.29 2306

    H1b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NIW로 140/485를 함께 들어갑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나중에 영주권이 디나이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오래 끌수도 있기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를 살릴 수 있다면 계속 살리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결론인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EAD가 나오더라도 안 쓰고 계속 H1b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럼…굳이 EAD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765를 같이 신청해서 서류를 주던데 이거 꼭 해야합니까?
    아님 그냥 나와도 안쓰면 그만입니까?

    • 하세요 129.***.97.34

      유효한 h1b있으면 ead 안써도 그만입니다.
      근데, 485 신청할때 수수료 (인당 1010불)에 765, 131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 꿀꿀 63.***.132.170

      제가 알기로도 EAD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보통 EAD보다 영주권 거절시에도 유효한 체류비자를 유지 하기 위해 H1B를 살려두는게 좋다는게 보통인듯 합니다,, 다만,, 취업비자도 6년이 지난뒤엔 매년 영주권 펜딩 자격으로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업으로 EAD를 유지 하는게 보통입니다,, 결국 EAD 는 백업으로 가지고만 있고 H1B 를 계속 연장하면서 유지 하는거지요,, 회사지원이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보통 큰회사에선 두개다 지원해줍니다,,회사서 해주면 두개다 가지고 계시시고,, 안해주면 H1B를 먼저 유지 하시면 좋겠네요, 횩여 나중에 H1B연장시에 거절되거나 하면 그때 EAD 신청하셔도 늦지는 않을듯 합니다,,

    • 저도 그냥 99.***.37.19

      저도 그냥 신청했어요. h1b 2011년가지 유효한데, 혹시나 해서 (그리고 공짜니까) 신청했습니다.

    • 질문 71.***.102.29

      아 네…결국 그냥 따로 피 드는 것도 아니니 같이 신청하고 안 쓰면 그만인 거군요. 저도 아직 H1b에 여유가 있어서 아마 나와도 안 쓸 것 같지만 그럼 뭐하러 신청하나 싶어서요. 답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