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질문있어요~ 꼭 답변주세요~~

  • #473031
    h1 visa 75.***.150.202 2162

    h1 visa 에 대해 여쭐께요

    현재 10월 1일 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비자에서 h1 비자 사이에 gap을 grace period (i -20 상 학생비자 만료는 길지만 등록은 7월 까지만 했기 때문에 8월, 9월 두달정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월 1일 부터 일하는 곳에서 1년 정도 계약을 해야 하는
    데 그 기간동안 채우지 못하면, 일정금액의 패널티를 물어야 할껏 같은데,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i-140 를 넣었는데(8월 26일경),

    변호사 말로는 10월 중순이면 아마도 working permit을 갖을 수 있고 따라

    서 영주권 스폰서 받은 곳에서 있할 수 있을 꺼라 하는데요.

    1. i-140 를 8월 말에 넣고 9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면 10월 중순에 일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전 간호사 입니다. ..

    2. 만약 그렇다면 제가 10월에 바로 h1 를 사용하지 않고 10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제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엔 꼭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