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신청에 관해서 급하게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 #498109
    남바원 64.***.59.2 3189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취직을 했는데요, 전 작년 12월에 석사 졸업하고 8월초에 취직을했습니다.
    OPT는 02/17/11 에 시작해서 만료일은 02/16/12 입니다.

    좀 늦게 취직이 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3개월간 테스트 기간에 있습니다. 
    1. 근데 8월초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뒤면 벌써 11월이 되잖아요. 그럼 신청 기간을 놓치는게 아닌지요? 11월 이후에 12월이나 이쯤 신청이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2. 10월부터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요?

    3. 제가 최소한 언제까지 H1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거죠?

    4. 만약 제가 신청이 12월 말쯤들어갔다 해도 H1비자 신청만 되어있으면 OPT가 끝나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5. 마지막으로 오바마가 추진한 석사이상 영주권 신청가능한건 언제부터 법이시작되고 제가 컴퓨터 그래픽직업에 종사하는데 이 전공도 포함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 eminlawyer 98.***.3.240

      1. 문제는 H-1B quota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의 추세로라면 올해 12월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12 회계년도 quota를 이용하는 H-1B 신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3. Annual quota가 소진되기 전까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내년 초나 그보다 더 늦게까지도 quota가 열려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맞습니다. OPT 종료 후 60일 grace period 내에 이민국에 H-1B 신청이 접수된다면, 그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 체류 (lawful presence)로 간주됩니다.

      5. 아직 세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8월 중순부터 stakerholder meeting을 가질 예정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부사항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취업영주권 2순위와 관련해서 새로 포함된 것은, “신규 창업자의 NIW 자격 부여” 부분입니다. 신규 창업자로 정하고 있으며, 전공 학과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이메일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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