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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취직을 했는데요, 전 작년 12월에 석사 졸업하고 8월초에 취직을했습니다.
OPT는 02/17/11 에 시작해서 만료일은 02/16/12 입니다.좀 늦게 취직이 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3개월간 테스트 기간에 있습니다.
1. 근데 8월초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뒤면 벌써 11월이 되잖아요. 그럼 신청 기간을 놓치는게 아닌지요? 11월 이후에 12월이나 이쯤 신청이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2. 10월부터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요?
3. 제가 최소한 언제까지 H1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거죠?
4. 만약 제가 신청이 12월 말쯤들어갔다 해도 H1비자 신청만 되어있으면 OPT가 끝나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5. 마지막으로 오바마가 추진한 석사이상 영주권 신청가능한건 언제부터 법이시작되고 제가 컴퓨터 그래픽직업에 종사하는데 이 전공도 포함이 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