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신청과 취업영주권 2순위 신청

  • #501792
    jenny 75.***.182.232 6023
    저는 현재 학부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만 하면, 시민권자인 동생이 영주권 스폰 해주겠다고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스폰받아,..

    H1 visa 나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신청 가능한지요..

     

    운영중인 레스토랑이 3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2-3개는 더 오픈할 예정이라,,

    매니저겸 세금 관련 서류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opt 와  h1 visa 신청은 동시에 가능한지요..

    만약에 승인이 나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하면서 취업 영주권 2순위 요건인 석사를 하려고도 생각 중이구요..

     

    아니면,,석사 하지 않고…

    h1 visa 로 5년정도 일한 경력으로도 영주권2순위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H1 visa 나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신청 가능한지요. — H-1B 는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석사나 학사학위 플러스 5년 경력만 2순위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3순위 밖에 안됩니다. 2순위로 하시길 원하시면 석사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opt 와 h1 visa 신청은 동시에 가능한지요.. — 동시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OPT 를 쓰시고 H-1B 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가 길어지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위증 받음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h1 visa 로 5년정도 일한 경력으로도 영주권2순위로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3순위 신청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jenny 75.***.182.232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어카운팅 관련한 5년 경력을 한국에서 증명해 온다면..
      졸업후 바로 영주권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 199.***.103.57

        1. 저는 현재 학부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있으며,

        2. 만약에 제가 어카운팅 관련한 5년 경력을 한국에서 증명해 온다면..

        앞뒤가 안맞는데요? 한국에서 학부 –> 5년 경력 –> 미국에서 다시 학부.. 이렇게 하시나?

        • jenny 75.***.182.232

          네..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직장을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다시 학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공이 달랐구요…
          그런데,,직장에서 어카운팅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전문적인 어카운팅이라기 보다,,,사무직같은..
          이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

          • 진이준 173.***.133.177

            jenny님:

            위에 잘 설명되었지만, 조금 보충하여 드리겠습니다.

            EB-2상의 경력은 degree를 받은 후, 관련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더하여 석사 equivalent를 인정 받는 것입니다 (석사 = 학사 + post-학사 5년 경력). 그러므로 현재 상태라면 과거의 5년 경력은 현 accounting 전공 전의 경력이 되기에 EB-2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H-1B로 일하시면서 5년이상의 경력을 쌓으실 경우 EB-2조건이 충족됩니다만, 같은 고용주에게서 스폰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사이트에서 여러 변호사님들과 경험자 분들이 올린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상태라면 H-1B로 취업하실 경우 side로 석사학위를 공부하여 받는 것이 가장 빠른 EB-2 내지는 영주권 진행방법이 됩니다. EB-3는 visa guota에 따라 5-7년이 걸리고, 경력은 5년 이상이 필요한데, 석사는 2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mention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Jenny 198.***.211.234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대로 h1 visa 로 일하면서 동시에 석사도 시작하고
              3순위 영주권도 신청해야 겠네요. 만일을 위해서요 ,,

              그러면 석사취득후 2순위 신청에는 다른 회사가 스폰을 해줘야 하는거죠?
              현재 동생부부 3개의 레스토랑은 개인 사업체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오픈 할 레스토랑을 LLC 형태로 해서 저의 지분도 넣고
              이 회사가 저를 스폰 해 줄 수도 있는지요?

              그렇다고 할 경우 저의 h1 visa 나 3순위 영주권신청과는 무관한 건지 궁금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진이준 173.***.133.177

              jenny님:

              하기의 ‘2순위’님이 쓰신 바와 같이 고용주 자격, position, 재정을 문제가 없다가 가정할 때,
              1. 석사 취득 후 같은 고용주로 스폰서가 가능은 합니다.
              2. 본인의 지분이 들어가는 문제는 tricky한 이슈입니다. 이민국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어 가능은 합니다만, 이민국에서 예로 제시한 법적조건 그리고 LC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2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여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2순위 70.***.41.58

      h1b나 본인의 2순위 영주권 자격에대해선 위에 잘설명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스폰서 자격은 설명이안되어있는것같아 몇글자 남겨봅니다.

      2순위 영주권이 들어갈때 스폰서가 갖추어야할 사항들입니다.

      1. 평균임금을 줄수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한다.
      (레스토랑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나 평균임금을 대략확인해보고 그것을 맞춰줄수있는것이 증명되야됩니다. 보통 텍스보고등등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2. 고용하려하는 포지션이 석사/학사+5년 이상을 필요로 해야된다.
      (레스토랑 서빙하는사람을 석사이상필요하다고해서 2순위 넣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어카운턴트도 보통 석사이상요구하는것이 많지않을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아마 큰규모 레스토랑이면 높은직급 매니저정도는 되야되지않을까 봅니다. 물론 그럴수록 평균임금이 높게나오겠지요. )

      그리고 한가지 추가하자면 보통 고용주가 가족이어서 영주권스폰서를 들어가는케이스가 오딧이 걸릴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아니어도 고용주 last name이 같다는 이유로 오딧걸린케이스도 봤는데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jenny 75.***.182.232

        아,,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아무래도 레스토랑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어카운팅 부서가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니니..
        2순위로 진헹을 하려면, 다른 큰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cpa 사무실같은곳에서 스폰서 들어 가야 할것 같네요..

        스폰서가 가족인것은 제출 하는 서류를 보면 아는 건가요? 특별히 가족이다 라고 표시하는란이 없으면,,모르지 않을까 싶어서요..(라스트 네임도 다르고..)

        아니면 혹시 모르니,개인 명의가 아닌 LLC 형태로 바꾸어서, 스폰서로 신청하면 오딧이
        나올 확율이 적을까요?

        여러가지로 도움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