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발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485973
    이상원 116.***.237.62 2221

    본 site의 FAQ를 보면 절차가 아래와 같은데요.

    저의 경우 3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Job Offer를 받아서 월요일(12/14) 우편으로 Offer에 서명해서 보냈습니다.
    4-8번까지 진행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즉, Offer Letter에 서명을 해서 보내고 나면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비자 스탬프를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리 이야기 해두었는데 비자가 안되어서 멋쩍게 “다시 다닐께요” 그러는
    것도 영 그렇고.
    한편으로는 지금이 고과시즌이라서 고과가 fix되기 전에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제 고과를 깔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1.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낸다.
    2.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보낸다.
    3.Offer에 Sign하고 다시 미국회사에 보낸다.
    4.미국의 회사는 노동청에서 외국인 임시 고용허가를 받는다.
    5.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한다.
    6.허가가 떨어지면 I-797이 고용주에게 우송된다.
    7.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낸다.
    8.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낸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첨부)
    9.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는다.

    +++++++++++++++++++++++++++++++++++++++++++++++++++++++

    • Tess 70.***.88.70

      4. 최소 일주일
      5.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파일 할 경우 15일,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개월
      6. 수일
      7. 수일
      8. 일주일이내

      요즈음 H1B 비자 쿼터가 수주내에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쿼터가 바닥나면 내년에 다시 해야하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현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3번까지는 회사와의 문제이지 비자를 받는 절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별 진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