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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서 근무하고 있고, 미국 캘리쪽 회사서 offer 받고 몇주 전
stamping 까지 받았으나 한국회사에서 퇴직을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은 가는데…
이런 경우 출국 유무에 관계없이, 결국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한국 회사에 남아 있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H1B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무조건 쓴걸로 기록되는지요, 아님 실질적으로 출국조차를 못했으니 몇년 후 다음 기회에 새롭게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요…
비자 기간 약 삼년을 그냥 버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