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받고 못 나갈 판 입니다.

  • #473263
    ekqekq 220.***.213.170 2371

    현재 한국서 근무하고 있고, 미국 캘리쪽 회사서 offer 받고 몇주 전
    stamping 까지 받았으나 한국회사에서 퇴직을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은 가는데…
    이런 경우 출국 유무에 관계없이, 결국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한국 회사에 남아 있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H1B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무조건 쓴걸로 기록되는지요, 아님 실질적으로 출국조차를 못했으니 몇년 후 다음 기회에 새롭게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요…
    비자 기간 약 삼년을 그냥 버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64.***.253.109

      3년 계산할 때 실제 미국에 있던 기간만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받은 비자는 미국 회사에서 일할 경우 유효한데…
      물론 transfer한다면 다른 회사도 가능하지만…
      퇴직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냥 사표내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 그냥퇴사 69.***.65.71

      그냥 퇴사하세요. 퇴직을 안 시켜주는 게 어디있나요. 법적으로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야만 합니다.한국회사에서 한번 나가겠다고 말했고 안 나가면 있을 동안 일은 부려먹겠지만, 눈치 엄청줍니다. 어차피 배신하고 떠날 놈으로 낙인이 찍히니까요.

    • Ray 75.***.63.27

      제가 아는 분은 주재원 근무 후 한국에 복귀한 후 한 달 뒤에 미국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퇴직을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막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분은 매니져, 회사와 퇴직관련 씨름하다 안 되니까 마무리하지도 못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었습니다.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정말 미국에서의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퇴직하고 싶으니 퇴직시켜 달라’는 소송의 절차 (잘은 모르지만 내용증명 같은 거라도 일단 보내놓고)를 시작해 놓고 미국으로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이유든지 퇴직 못 하게 하는 회사의 행동은 불법이니까 님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 H1b 71.***.243.28

      제가 알기로는 한번 받은 취업비자는 6년을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을 못들어오시면 들어오시려고 할때 스폰서를 다시 받아
      이번에 받은 취업비자를 h1B TRANSFER 신청해서 비자를 사용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것은 변호사하고 상의해보세요.

    • ASAP 76.***.180.188

      H-1B 의 시작은 10월 1일 부터 입니다. 10월1일 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 회사에 묶여서 11월..12월 까지 있게된다면 문제는 아주 커지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9월말 미국입국하셔서 근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일로 3년후 비자연장할때 엄청고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 spn 12.***.209.153

      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저도 미국회사에서 2004년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는 visa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3월말까지 일하고 5월에 나갔습니다.

    • Tri 68.***.46.31

      10월 1일 부터 (아마 3년간 이겠죠?) 일 하실 수 있는것으로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이 비자가 유효하기 위해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3년 + 3년, 이렇게 6년간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가능한 1년연장은 별도로 하고) 실제 미국에 있었던 기간만 따지게 됩니다.
      예) 2008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은 사람이, 2009년 4월 1일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2011년 9월 30일에 비자 만료가 되고, 3년 연장신청을 하여 2014년 9월 30일 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이 후 처음에 미국에 머물지 않았던 6개월을 H-1B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 바깥으로 나간 기간(휴가던 여행이던)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또 더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