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인데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476179
    바람비 24.***.39.197 2267

    저는 2008년 10월부터 H1 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소규모 개인회사여서, 세금신고를 오너가 직접하는것 같던데,
    일년에 한번씩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2주마다 회사첵으로 급여를 받고는 있는데요,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았으며,임금을 딱히 정해놓고 하지도 않아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두달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언이나 답볍부탁드립니다. 답글읽어보고 회계사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 .. 152.***.59.149

      1년 동안 일한 것 (1-12월, 님의 경우는 지난 두달치)에 대한 임금받은 것에 대한 W2를 내년 1월중에 회사로부터 받으셔서 이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인에게 W2를 발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안 주면 이야기 해서 받으세요.
      그런데 그동안 세금을 안 띠고 월급을 받으셨으면, 세금 신고할 때 안 낸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209.***.213.206

      회사의 세금은 1년에 한번 보고하지만. PAYROLL TAX는 3달에 한번 쿼터로 보고 하는겁니다. 10월부터 일하셨으면 12월 마감으로 내년 1월말까지(일한분의 세금과 회사부분의 세금을) 회사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하는데요. 세금을 안 내셨다면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할껀지 물어보세요.

      개인이 세금보고하는것은 2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미리뗀 경우와 세금을 안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경우는 세금보고시 세금을 한꺼번에내며 고용주의 세금까지 내야하므로 세율도 높아요. (년초에 전년도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는경우) 제가 알기론H-1B는 두번째 경우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정식직원이면 첫번째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너무 작은 개인회사는 회사부분세금을 안내려고 두번째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 원글 68.***.83.161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일하시는분들중 소규모사업장이 많아서 저와같은 처지의 분들이 있을것 같은데, 서로 정보공유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것같은데, 고용주세금을 제가 낼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분유지하면서 살아갈려면 어쩔수 없겠죠!
      회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있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전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략 2천불정도 받고있습니다.
      가족한명을 부양하고있는데,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