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셨던 분들께서 O,X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지요.(1) 7월 31일이 OPT만료일인데 이 상태에서 7월중 H1 notice를 받았다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은 할수 없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위의 (1)의 상태에서 비자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다녀와야한다. 만약 X라면 비자갱신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지요.
(3) OPT 3개월 Unemployment면 OPT가 자동종료되어 4개월말까지는 무조건 귀국해야한다.
(4) OPT 3개월 Unemployment를 피하기 위해 Non For Profit Org에서 Volunteer로 일을 하면 Employment로 간주한다.
O, X로 답변주시면 감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