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로 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

  • #476676
    도와주세요. 72.***.18.189 2291

    저는 학부를 미국에서 나왔고 취직하여 현재 h1스탬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스탬프받고 11월중순에 들어왔구요.
    근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을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생각은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를 받은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오히려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지요?
    그렇다면 다시 h1에서 f1으로 바꾸고 다시 졸업후에 취업할때 남은 h1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답들을 보니 그렇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었더라도 다시 h1 쿼터에 적용없이 다시 쓸수가 있나요?

    어째든 차라리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2순위 영주권 받는게 현재 다시 스폰서를 구해서 들어가는것 보다 더 나은 방법인지 어떤지 자문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노노 68.***.175.32

      아니요… h1을 f1으로 바꾸고 다시 졸업후에 남은 h1 으로 사용불가

    • 음? 74.***.63.106

      H1-B를 한 번 받으면 6년(3+3) 간 일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업무와 관계없이 해외로 관광은 나간다거나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해서 체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은 모두 6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기간이 6년에 합산되어 연장됩니다)

    • 67.***.223.66

      6년 기간내에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할수 있다는 뜻이지 예전에 받은 H-1으로 다른 회사에서 그냥 일할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위 댓글에서…
      “… 업무와 관계없이 해외로 관광은 나간다거나 …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은 모두 6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업무 관련 출장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상 출장은 제외하지 않고 6년 한도에 포함한다는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해외 여행의 종류/목적에 상관없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무조건 제외하고, 실제로 미국 내에 H1B로 체류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참조: AAO Adopted Decision
      http://www.uscis.gov/files/article/sep0205_02d2101.pdf
      06-0001 – H-1B Recapture of Time Sp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또, 주신분자가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면, 동반가족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spouse and minor child of a principal alien who recapture H-1B or L-1 periods may receive periods of H-4 or L-2 stay coextensive with that of the principal alien.”

    • 원글입니다. 72.***.18.189

      한솔아빠님.
      원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쭐께요.
      현재 11월 중순에 스탬프 받고 미국에 들어왔고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못받고 있다가 문을 닫게 되는 케이습니다. 제가 당장 회사를 트랜스퍼하지 않거나 학교를 들어가서 f1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질문드렸지만 차라리 대학원을 빨리 가서 f1으로 바꾸고 나중에 영주권 2순위로 들어가는게 차라리 나을까요?
      그리고 h1에서 f1으로 바꾸는것도 쉬운건지 모르겠네요.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딱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부터 out of status (일종의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므로, 빨리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F1 등의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며칠 안에 바꿔야 하느냐는 grey are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이미 out of statu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없으면, 회사를 옮기거나 F1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을 해서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건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단지 영주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원글님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말고 일반적 경우에
      H1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이냐 어학원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