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만료시점에 영주권 신청

  • #473808
    뉴저지회사원 208.***.64.4 225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1 기간이 10흘도 채 안남았는데,
    아직 work permit이 안나와서 걱정입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시부터 h1 연장을 할지 말지 변호사와 상의해밨는데
    저와같은 케이스는 영주권이 안나올 확율이 거의 없는 케이스라
    굳이 h1 연장을 하지 않아도 i485만 접수되어 있으면
    신분유지에는 문제없고 work permit이 안나오면 pay check
    못받는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금 이라도 h1연장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6개월내에 영주권이 안나와도 travel permit만
    있으면 해외여행에 차질이 없는건지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permit이 있어도 신분유지 비자가 없는경우
    reject되는 case도 있다고 하네요.

    • EUNICE 64.***.63.194

      저의 경우 위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밑의 경우는 제 경험상 가능했습니다.
      여행허가서로 얼마전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저는 회사를 옮기면서 h-1b비자를 다시 발급받지 않고 그냥 i-485 접수한 것만 있거든요.
      h-1b를 유지하고 있는것이 혹시나 영주권 리젝 당했을때 괜찮다고 했지만
      비용도 만만찮고 혹시 리젝당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회사만 옮기고 연장 안했어요.
      급하게 한국 가야돼서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받았고 무사히 한국 다녀왔습니다.
      사실 다시 재입국할때 혹시나 하는 맘에 긴장이 되긴 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뉴저지회사원 208.***.64.4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마니 되었어요
      저도 별일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