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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1 기간이 10흘도 채 안남았는데,
아직 work permit이 안나와서 걱정입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시부터 h1 연장을 할지 말지 변호사와 상의해밨는데
저와같은 케이스는 영주권이 안나올 확율이 거의 없는 케이스라
굳이 h1 연장을 하지 않아도 i485만 접수되어 있으면
신분유지에는 문제없고 work permit이 안나오면 pay check
못받는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금 이라도 h1연장을 들어가야 하나요?그리고 또 한가지 6개월내에 영주권이 안나와도 travel permit만
있으면 해외여행에 차질이 없는건지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permit이 있어도 신분유지 비자가 없는경우
reject되는 case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