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레이오프후 같은 회사(다른도시)에 취업 다시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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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프 65.***.64.17 2216

    4월 2일에 레이오프 되었고, 작년9월에 영주권 3순위 들어갔습니다. LC pending 이구요. H1 visa는 6년차로 올해 9월 8일에 끝납니다. 1년씩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하려고 서류 준비중에 레이오프되었구요.

    회사 변호사가 아직 이민국에 리포트 안했고, 영주권은 withdraw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이 다른 도시에 job opening이 있어서 지원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같은 회사이고 같은 job이면 영주권 신청된것은 effective 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H1 비자 1년 연장 할 수도 있구요.

    다만 4월 2일 이후로 out of status 였기 때문에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왜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건가요?

    한국에 가면 대사관에 가서 다시 H1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님 그냥 나갔다가 똑같은 H1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