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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끝나고 Gracious Period도 이번달 말이면 끝나는데요,,,
만약,, 새 20k 신청접수(2005년도 분)가 4월1일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면 어찌 되는건지요…
혹, 4월1일부터 접수가능하다고 가정할때,, 하루동안 불법 체류가 되는건지..
접수 가능 날짜가 자꾸 미뤄지면,, 이달말에 한국을 나갔다 와야하는건지..
고민임다..
변호사 말로는 몇일 불법체류라도 괜찮다구,, 나중에 한국나가서 비자 받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구 걱정말라구는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건 아닐런지 해서 걱정이 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