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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오퍼 받고 연봉네고 하고 h1 트랜스 퍼 중입니다.
사측 변호사와 줌미팅 (컨퍼런스로) 했는데 느낌에 경험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후엔 h1 을 안해본거 같아요. 제가 h1 받고 트랜스퍼 한번 하면서 RFE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모든 이민 서류 (F1 visa, I20s, USCIS letters) 를 달라고 하는데 제 케이스를 맡았던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이 번 것도 했으면 안심 할 것 같은데요…회사측을 설득 해야 할까요. 저 서류들을 다시 다 모으려면 제가 할일도 엄청 많아지는데… 저는 i140도 파일 안할건데…개인 이민 정보를 회사측에 다 제공해야 하나요?현재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이 진행 중인데 만에 하나라도
사측 변호사가 실수하게 되면 가족 영주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보통 트랜스퍼 하면 저런 이민서류는 줄 필요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