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항소

  • #474333
    항소 70.***.32.56 2378

    저는 올해 h1로터리에서 당첨이된후 몇달간 승인을 기다리고있다가 얼마전에 디나이 통보를받은사람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냥 편지만 기다리고있었는데 거절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편입했습니다.

    2년제에서 2년을 다니고 4년제로 3,4,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30년간 이런경우로 디나이된것을 본적도없고 99프로 이민국의 잘못이라고합니다.근데 항소를 할경우 시간싸움이 된다는것이지요

    글들을 찾아보니 1년이 걸릴수도있고 변호사의 말도개네들이 검토를하는둥마는둥 한다는군요..

    막막합니다.
    다시 내년4월에 지원을 해서 다시 제가 로타리에 /뽑힐확율이 있을ㄹ지…어떻게 해야좋을지..갑갑합니다.

    조언좀해주세요 고수님들 제발…ㅜㅜ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2년제에서 2년을 다니고 4년제로 3,4,학년을 다녔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다면 어필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내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하다는 것 만 증명하면 됩니다. 더구나 내년에 H-1B에 뽑힐 확률은 30%미만일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실수가 확실하다면 어필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이유가 충분한 어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정됩니다.

    • recommend 63.***.56.110

      저의 변호사(미국)는 가격도 저렴(h-1b $950)하고 성실히 잘 해줍니다.
      http://www.antaoandchuang.com

    • 항소 162.***.255.50

      질문이 급하게 또있습니다.

      11월1일날 저는 grace period가 끝이납니다.저희변호사는 항소해서 결과를기다리는기간에는 미국에 머물수는있지만 일을 할수없다고합니다.

      그런데 방금다른변호사랑 전화했더니 머물수도없고 일도못한답니다.어던게 맞는건가요??제발답변부탁드립니다

    • joe 157.***.98.203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상화이고, 또 다급한 상황이니 위의 이민기 변호사님께 다시 의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물어보고 다시 현재 변호사랑 상의하고… 비효율적인데다가 잘못될 경우 문제가 커질 듯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