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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번개에 맞은것 같네요.
남편은 H1, 저는 H4로 있구요…아니요, 있었구요……..남편이 갑자기 레이오프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는 중이구요, 지금 학기에 듣는 2과목 외에 3과목만 들으면 졸업입니다.H1이 grace period가 없는건 알고 있지만, 보통 1달 정도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사이에 새 직장을 잡을 수 있기는 힘들것 같아서..참 막막합니다.제가 학생비자로 돌리자니…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주립대도 간신히 허덕이면서 다녔는데, 그 학비가 기본 2배로 올라가는 군요. 이 경우엔 비자를 내줘도 다음학기부터로나 나올텐데…그럼 이번학기에는 불체로…학교를 다니게 되는건가요……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또 싼 유학원에 등록하자니…저희 미국에 산지 10년 가까히 되고, 남편은 석사까지 있는데…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또 남편이 운좋게 짤린지 한두달 안에 재취직이 된다고 해도, 그 동안 며칠이라도 쌓이게 된 불법체류 기록이…남편이 트렌스퍼 할 땐 운좋게 묵인이 되었다고 해도, 제가 추후에 취직을 할 때나..제 H1을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