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인데 다른곳에서 소액을 받을일이 생겼는데요..

  • #290711
    kk 131.***.206.31 2938

    현제 H1B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teaching하는 과목의 교과서 출판업자가 새책을 review해달라고 하는데요 200불을 honorory를 준다는군요..이돈을 받아도 될까요..저는 돈보다도 이기회에 제이름이 책 서문에 나오므로 참 좋은 기회인것 같은데..현재 140, 485를 신청한 상태이고 140승인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check는 한 4월말경에 받게 될것 같은데 그동안 EAD카드를 신청하면 될까요..
    H1이 2006년 9월까지 살아 있어서 이런것 신청하기는 좀 귀찮기도 하구요…작은 금액인데 어떨까요..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십니까?

    • .. 65.***.5.46

      200불에 영주권 담보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 .. 65.***.5.46

      모든일에 조심해야 안되겠습니까? 2천불도 아니고 2만불도 아닌데..

    • dg 67.***.1.230

      Even the 20k, I wouldn’t do that.

    • gogo 68.***.201.64

      핸드폰 사고 리베이트 받았는데, 그런것도 안되나요?
      세금 보고도 해야 하죠?
      100불인데.

    • 경험담 129.***.179.148

      리베잍은 상관없습니다. 택스보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