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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H1B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teaching하는 과목의 교과서 출판업자가 새책을 review해달라고 하는데요 200불을 honorory를 준다는군요..이돈을 받아도 될까요..저는 돈보다도 이기회에 제이름이 책 서문에 나오므로 참 좋은 기회인것 같은데..현재 140, 485를 신청한 상태이고 140승인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check는 한 4월말경에 받게 될것 같은데 그동안 EAD카드를 신청하면 될까요..
H1이 2006년 9월까지 살아 있어서 이런것 신청하기는 좀 귀찮기도 하구요…작은 금액인데 어떨까요..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