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이 10월까지 안나오면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482754
    h1b 74.***.136.237 2343

    4월 1일에 서류넣고 4월 20일경에 receipt 받았는데 아직 pending입니다.
    rfe 그런건 전혀 소식도 없고요.

    뭐 10월 1일까지는 opt가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상관없는건 알겠는데,
    혹시라고 10월 1일까지 h1이 안 나오면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h1이 pending 중이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학원이라도 등록해서 신분연장을 해야 하나요?(현재 f비자이고 opt 중임)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경우 134.***.116.17

      저는 얼마전에 h1받았는데요…7월25일자로 opt만료인데 7월20일에 승인 노티스 받았죠. 맘 졸였을때 물어보니까 학교 비자담당 아줌마가 (참고로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안나오면 7월 25일부로 payroll에서만 빠졌다가 승인나면 다시 payroll에 들어가면 된다고 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원글님도 아마도 10월1일 전에는 나올것 같네요. 안나와도 pending중이면 pay만 못받을 뿐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 ?? 75.***.53.51

      제가 알아본건 opt종료되어도 pending중이면 일하고 payroll도 받을 수 있다 였는데요. 아닌가요? 여기 최근에 글올렸었는데..저도 pending중이구요 opt는 이번주 금요일에 끝나거든요…

    • duke 64.***.52.41

      모든 체류신분변경신청은,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COS상태로 합법입니다.

    • 일못함 69.***.65.71

      오피티도 펜딩중이면 일 시작 못하듯이, h1b도 펜딩중이면 아직 승인이 아니니 일하심 안되요.

    • 소리네 72.***.80.104

      Cap Gap Extension은 9월 30일까지이므로,
      OPT에서 H1B를 신청했으면 Cap Gap Extension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H1B 승인이 되지 않으면
      Pending COS로서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 승인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062009.pdf

      9.1.5. Can the cap-gap extension of OPT be extended beyond September 30 if the H-1B petition filed on the student’s behalf has not been adjudicated by USCIS? (New or Revised)

      No. Pursuant to 8 CFR 214.2(f)(5)(vi)(A), the duration of status, and any employment authorization granted under 8 CFR 274a.12(c)(3)(i)(B) and (C), of an F-1 student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H-1B petition and request for change of status can only be extended until October 1.

      If the H-1B petition is pending beyond October 1, a student can remain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pending change of status petition. However, a student with OPT employment authorization extended through the cap-gap period must stop working until the H-1B petition is ap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