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의 한국-미국 tax treaty에 대해 궁금합니다

  • #295013
    세금 140.***.156.83 2781

    올해 5월부터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F1으로 한국-미국 tax treaty에 의해 세금을 적게 냈었구요 (2000불까지 exempt 되었던 것 같은데요..), H1의 경우에도 tax treaty에 의해 exempt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new entry부터 최고 2년까지 exempt된다고 하던데요…

    문제는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월급에서는 exempt가 되었는데, 8월부터는 세금을 마구마구 떼어 가더라구요…제가 2004년 여름에 한국에 다녀와서 new entry가 2004년 7월입니다..인사과에 물어보니, new entry가 2004년라서 그때부터 2년이 되는 2006년 7월까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F1이었는데…왜 날짜를 2004년부터 계산해야 하는건지…exempt되는 날짜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chybby 71.***.33.61

      http://www.hibrain.net
      해외연수를 참조하세요.

    • 한솔 아빠 199.***.160.10

      F1/J1에는 treaty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H1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www.irs.gov)

      H1도 가능할 수도 있는 ‘Personal Services Income’ 부분을 보면,
      미국 체류기간이 182일 이하이고, 수입이 $3000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이 $3000이 넘을 일반적인 H1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면, tax treaty은 기본적으로 세법상의
      non-resident alien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위에서 182일이 나오는 것도 183일 이상이면
      resident alien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는 H1들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non-resident alien인 것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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