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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F1으로 한국-미국 tax treaty에 의해 세금을 적게 냈었구요 (2000불까지 exempt 되었던 것 같은데요..), H1의 경우에도 tax treaty에 의해 exempt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new entry부터 최고 2년까지 exempt된다고 하던데요…
문제는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월급에서는 exempt가 되었는데, 8월부터는 세금을 마구마구 떼어 가더라구요…제가 2004년 여름에 한국에 다녀와서 new entry가 2004년 7월입니다..인사과에 물어보니, new entry가 2004년라서 그때부터 2년이 되는 2006년 7월까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F1이었는데…왜 날짜를 2004년부터 계산해야 하는건지…exempt되는 날짜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