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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의 미국생활만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듀플렉스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후 한쪽은 제가 살고 나머지 한쪽은 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제기억에 H1 은 취업중인 회사에서(비자서포팅을 한회사)에서 올리는 수입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부동산 관련 수입은 어찌 되는지…누가 아시면 답좀 올려주세요.
제가 4년의 미국생활만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듀플렉스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후 한쪽은 제가 살고 나머지 한쪽은 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제기억에 H1 은 취업중인 회사에서(비자서포팅을 한회사)에서 올리는 수입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부동산 관련 수입은 어찌 되는지…
누가 아시면 답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