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상태라면 학생비자가 유효하므로 출신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문의해 보셔도 될겁니다. 저희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상담 받은 바로는 일하시는 곳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같은 분야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음 VISA application기간까지 OPT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통해야 하니 빨리 연락해 보세요.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STEM전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3월에 OPT가 만료되면 60일간의 grace period기간에 2012년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년도 H-1B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원글님은 Cap Ga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접수시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는 grace period이기 때문에 승인이되거나 심사중인 상태에서 미국에 계실 수 는 있으나 일을 할 수 는 없는 상태로 cap ga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대략 7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계시게 되면 추후 이민국으로 부터 해당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