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은 내년 4월이고 OPT는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어떻게해야하죠…ㅠㅠ

  • #499608
    급급급 74.***.107.254 2366
    회사에서 늦장을 피우는 바람에… 제가 엄청 보챗는데요..
    암튼 부랴부랴 준비해서 보냇는데 접수가 안되고 H1접수는 끝낫다고 하네요..
    제 OPT는 내년 3월에 끝나고 4월에 H1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에 시간이 뜨는데 저 한국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답답합니다. 회사도 나몰라라 변호사도 알아보겟다고만 하고…
    제발답변좀 주세요ㅠㅠ
    • OPT 134.***.139.72

      현재 OPT 상태라면 학생비자가 유효하므로 출신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문의해 보셔도 될겁니다. 저희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상담 받은 바로는 일하시는 곳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같은 분야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음 VISA application기간까지 OPT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통해야 하니 빨리 연락해 보세요.

    • …… 170.***.29.13

      저…혹시 언제 접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미 다시 application 이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보내지도 못하신 건가요??
      묻어가는 질문 죄송해요 ㅜㅜ
      저도 좀 급박한 사정이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ap gap 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국에는 안가셔도 될 거에요. 다만, opt 가 끝난 상태면 cap gap 이 되어도 10월까지 일은 못하는 거구요..

    • 글쓴이 74.***.107.254

      저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STEM분야만 오피티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직접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ㅠㅠ

    • 이민기 209.***.193.24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STEM전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3월에 OPT가 만료되면 60일간의 grace period기간에 2012년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년도 H-1B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원글님은 Cap Ga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접수시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는 grace period이기 때문에 승인이되거나 심사중인 상태에서 미국에 계실 수 는 있으나 일을 할 수 는 없는 상태로 cap ga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대략 7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계시게 되면 추후 이민국으로 부터 해당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