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으로 제입국

  • #497357
    h1 67.***.250.205 2979
    안녕하세요.

     

    2년전에 h1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직장근무후 현재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입니다.

    운 좋게 예전 동료가 연락이 와서 미국내에 인터뷰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 경우 다시 h1 신청해야 하는 지요. 보통 4월에 h1 접수후 10월 부터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opt를 사용하여 이 사이의 갭에 일 할수 있었는데

    예전에 h1을 사용한 사람들은 다시 지원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어디선가 쿼러의 영향으 받지 않고  다시 h1 지원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전에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H1 님,

      전에 H-1B 신분으로 계셨었고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 cap 적용 없이 남은 H-1B 시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새로 캡 적용을 받으시면서 (10월 1일 시작) 최대 6년까지 H-1B로 있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를 선택하실 경우 10월 1일 전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지만 H-1B로 머무르실 수 있는 기간 최대 6년에서 전에 일하신 기간을 제한 나머지 날수만큼 H-1B로 계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