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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가지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1) H1상태에서 C-CORPORATION을 OPEN후 실제로 영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할수있을까요?
실제로 월급도 지불하고 세금보고도 당연히 하고요(2) 발생된 수익은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식, 부동산등… 발생 수익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득으로
취하는것은 하나도 없이 100% 투자를 하는것이지요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수 있을까요?(3)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국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TAX를
내야하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