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H1b 3년 반 되었구요 (연장 한 번 받음), 사정상 2개월 notice 주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기위해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새 직장을 구하여 H1b를 transfer 하면 좋은데 요즘 경제상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차선택으로 신랑의 H1b 에 기대어 H4을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직장이 구해지면 다시 H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질문은요,
1. H4로 있다가 다시 H1을 신청하는 경우, 쿼터 적용을 받아 내년 4월에나 신청 10월에 일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미 H1b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비록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기가 있었다 하더라구, 쿼터 적용없이 visa transfer 가 가능한가요?
2. 새로 비자를 받으면 제가 이미 현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했으므로, 새 비자가 2년 조금 넘게만 나올까요? 결국 6년만 채워지도록.
3, 신랑 회사에서 이번 주에 LC 신청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 신분 변경이 언제 쯤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요? 막상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제 신분이 자꾸 바뀌면 귀찮게 되겠지요?
4. H4 나, 앞으로 받게 될 H1 이나, 돈은 조금 들어도 한국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해경하는 것이 낳을까요? 미국서 H4 신청하면 3-4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일 그만두고 H4 받을 때 까지 1-2개월의 공백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류만 접수되면 공백기에 체류 신분은 합법적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5. 신랑이 캐나다 교포라 H1b를 미국 국경에서 받고 들어왔다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여전히 한국 주미대사관을 이용해야겠지요? 신랑이 한국 시민이 아니라도 말이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