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에서 F1 – TAX문제

  • #293129
    걱정이 149.***.131.18 2657

    우선 감사드립니다

    작년 2005년 8월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석.박사 과정)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는 타주로 왔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나 항공료, 학비 등을 2005년 Tax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5년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및 치료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사비용(항공료 및 이삿짐 센터 비용) – $2,000
    L.A –> 시카고
    2. 학비
    3. 치과비용(치과 보험으로 커버 안된 부분 임플란트 $4,000 및 치료비용)

    ㅇ 직장다닐 때 받은 임금총액 (근로보조수당, 각종 공제여부 결정)

    – W-2 Wages $27,731.76

    ㅇ 나이는 30대이고 저와 와이프 이렇게 둘입니다.

    ㅇ 작년 8월까지는 H-1 비자에서 9월부터 F-1비자입니다.

    • 전문가 69.***.134.142

      우선 이사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qualified moving expense 라고 불리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있는데…그것은 job related 한 이사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2 가지 요건이 있는데 님은 해당 안될듯합니다.)

    • 전문가 69.***.134.142

      학비는 총 4000불 까지 deduct 할 수 있습니다..즉 income읠 4000 불 줄여 준다는 의미이지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는 Jointly filing 하셔야만 공제 가능)
      치과비용은… $4000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 합니다. (아마도 2500불 정도는 가능 합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 걱정이 149.***.131.18

      전문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