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에서 F1으로 status 변경신청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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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k21c 96.***.173.162 3982

    안녕하세요.

    하도 기가 막혀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H1으로 6년 꽉차게 일한후 영주권 신청 하지 않고
    다시 F1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했는데요,
    제 H1비자는 6월 26일날 끝나는데 F1신분변경에 필요한 모든서류을 준비하여
    6월 20일날로 접수시켰습니다.(H1기간 끝나기 전에)
    그러나 신분변경이 거절되었고, 그 이유인 즉, 이전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F-1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신분변경 및 유지가 된다는겁니다. 제 I-20에는 8월12일에 프로그램시작한다는 걸로 되어있나봐요(제 I-20를 변호사가 갖고 있는 관계로 확인은 않해봤지만..)  프로그램 시작날짜로만 판단해도 되는건지요?  그건 그냥 임의로 학원에서도 막 조정할 수 있는거잖아요… 난 모든서류를 제H1비자가 끝나기전에 다 접수 시킨게 중요한것 아닙니까?

    이런경우 I-290B신청해서 어필잘 하면 되겠는지요?   억울한건 제 모든 서류가 7월도 되기전에 다 접수시켰고, 단지 그 I-20에 프로그램 시작날짜가 8월12일로 되어서 이전비자 만료된지 30일이 넘었다고 그냥 이렇게 거절 되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꼭 꼭 답변부탁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지치고 괴롭네요… 
    • 아는범위 66.***.203.122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h1에서 트랜서퍼가 잘 안돼 f1변경을 고민하던중 저도
      알게된 사실인데요. 저희 담당변호사는 i-20 프로그램 시작일이 30일 이내여야 하며 그
      30일 이내에는 법적으로 서류 들어가기전까지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3일이내의 i-20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하시더군요.. 가까울수록 좋다고..

      님 경우 6월26일이 h1이 끝나셨다면 최대 프로그램 시작일은 7월25일 이전이어야 했구요.
      사실 6월26일 부터7월25일 사이의 님의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승인이 날경우..
      법적으로 갭을 인정해 주지만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공백기는 체류신분이 없는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군요.
      대학이나 대학원이였다면 학기시작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어학원고 컨택을 하는 경우
      가 많고 그럴경우 대부분 일주일 이내 i-20를 발행가능하다 하시던데.. 당연 그 날짜에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계속 연장신청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다가 최종 승인이 나면
      가까운 학교 프로그램날짜로 i-20가 정정되는 거구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만약 신청을 하시려고 했으면 학생비자는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두세달 전에 신청을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으실것 같아요..
      비자 디나이 되고 30일 이내 모션이라고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꼭 경험많으신 분들과 상담해보시구요.. 길이 있을겁니다. 힘내세요.

    • vak21c 96.***.173.162

      감사합니다. 백방으로 알아봐야 겠네요..

    • 김유진 99.***.197.245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를 받아도 30일 전에 입국할 수 없듯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도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I-20양식에는 8월 월12일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본인의 체류신분이 6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될경우 이민국에서 6월20일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해도 이민국은 해당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경우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 재심을 신청하게되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가능해요? 198.***.200.33

      그런데 h1에서 학생비자로 (대학원 말고 학원) 변경이 가능한가요???이게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신분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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