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를 받아도 30일 전에 입국할 수 없듯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도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I-20양식에는 8월 월12일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본인의 체류신분이 6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될경우 이민국에서 6월20일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해도 이민국은 해당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경우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 재심을 신청하게되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