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소지자가 6년 종료후 h4로 바꾸고 난 후 다시 h1으로 전환가능할까요?

  • #498232
    곤란.. 24.***.28.211 2372

    현재 h1b 비자가 올 10월로 6년 종료됩니다.
    배우자도 h1으로 근무중인데요. 비자를 배우자에 묻어서  h4로 바꾸고 미국내에서 1년 경과 후 다시 h1b로 전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4로 전환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을지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H-1B 6년 사용후 다시 6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 한 후 1년 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신분과는 무관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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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보세요 157.***.84.148

      배우자가 H-1으로 있는 경우, 둘다 6년이 될때까지 둘다 H-1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 최장 12년이 되겠죠
      님의 경우, 배우자가 6년이 될 때까지요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