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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저희 신랑이 미국에 있는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h1비자가 현재 진행해서h1비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1. h1비자 쿼터가 현재 남아있는건가요?참고로 저희 신랑은 학사졸업학고, 전공계열로 한국회사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2. 쿼터가 남아있다면, 비자 받고 바로 일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알고 있기론 매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다고하는데..현재 남아있는 쿼터가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비자 쿼터라고 하는분이 계셔서요..3. 1,2가 충족이 된다면 미국회사 관련 변호사가 비자신청하는게 나을까요,아님, 여기 한국회사에서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 선임후 비용을 받는게 나을까요.앗! 추가로 하나더요.. h1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만 h1비자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게 맞는건가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좋은기회가 왔는데 비자가 되서 비자 되는대로 바로 일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램에올려봅니다.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