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 #499045
    원시인 114.***.192.112 4494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 신랑이 미국에 있는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h1비자가 현재 진행해서

    h1비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h1비자 쿼터가 현재 남아있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학사졸업학고, 전공계열로 한국회사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 쿼터가 남아있다면, 비자 받고 바로 일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매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다고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쿼터가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비자 쿼터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요..

    3. 1,2가 충족이 된다면 미국회사 관련 변호사가 비자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여기 한국회사에서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 선임후 비용을 받는게 나을까요.

     

        앗! 추가로 하나더요.. h1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만 h1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좋은기회가 왔는데 비자가 되서 비자 되는대로 바로 일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램에

       올려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 오후3시 123.***.100.22

      1. 네 쿼터 남아있네요 2/3찼으니 1/3남았음. 10월7일 기준
      2. 네 일할수있음. 10월1일 지났고 쿼터가 남았으니 비자나와 스팸프 받으면 바로 ㄱㄱ
      3. 대부분 회사에서 오퍼를 줬으면 회사가 변호사선임해서 회사가 알아서 비자신청해줍니다.
      비용이 꽤 들어요. 이런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성적표, 이력서, 학위증, 경력서 등)만 준비해서 주면 알아서 회사서류포함해서 신청들어갑니다.
      4. LCA(이게 노동허가관련 된것, 숫자로 나옴)라고 그걸 받아야 H1B비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회사가.

      그리고 비자가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건 아닙니다. 지금 신청들어가도 프리미엄아니면 올해안에 승인 날 수 있을려나…..프리미엄서비스가 있긴한데 이건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 원시인 114.***.192.248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ㅈㄷㅈㄴㄴ 173.***.175.2

      금액적 여유가 된다면 왠만하면 프리미엄(급행)으로 하세요.
      만약 기다리는 중에 쿼타 다 차면 새됩니다.
      (올해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빨리 인터뷰 보고 들어가서 ssn도 받아야 하고 ssn받아야 월급 나오고… 은행 어카운트도 만들고… 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등등…
      여러모로 빨리 가는게 좋아요.